경기도는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의 시행자는 점용허가 신청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소통대책에는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표시 ▲공사안내 및 교통안내 표지 ▲교통안내원 배치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 ▲보행자ㆍ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는 도로공사 현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도로공사 시행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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