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 철도청 직원 구속

수원지검 형사4부 안희준 검사는 1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모(50ㆍ전 철도청 직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철도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5월 대전 모 대학교에서 S업체 간부 강모씨로부터 S업체 법인신용카드를 받은 뒤 이 카드로 1천여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지난 2002년 7월 23일부터 13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철도청의 조달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해준다'며 금품을 받아 자녀 유학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