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택시기사와 실랑이 등 물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음주 후 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수원남부경찰서 관할 인계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에 근무하는 홍모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홍씨는 이날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에서 동수원사거리부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까지 만취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자정께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서문지구대 앞 노상에서 수원시청 공무원 윤모씨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윤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택시운전자격증에 부착된 사진과 운전기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지난 8월초 지방언론의 수원시공무원 알코올중독 보도에도 음주 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최모(39)씨는 “이번 일은 공무원윤리헌장의 주요 덕목 중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만큼 지킬 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모(36)씨는 “공무에 종사하고 시민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같은 행동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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