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는 13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갖고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13건, 시의회로부터 1건 등 모두 14건이 상정됐지만 수원시 학교급식조례안이 심사 보류됐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호) 발의 1건(의정 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13건은 수정의결 또는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학교급식조례안 심사를 담당한 자치기획위원회의 박응렬 위원장은 “현재 도 급식조례가 대법원 제소 중인 상황에서 시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시행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기 중 처음 제정된 조례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래시장 육성지원조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주택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조례 등이다.
이 중 주택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총 사업비 1천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는 것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규모 지원내역이 신설됐다.
또한 총 사업비 규모별 보조금 지원이 상향조정된 반면, 지원대상 자격을 '보조금 지원 후 5년'에서 '10년경과'로 수정ㆍ통과됐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매입, 정자3동 사무소 신축, 도립 도서관 부지 매각 등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현철(고등동ㆍ자치기획위)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위치 선정을 놓고 이의를 제기해 30여 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는 김명수 의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안용덕(신안동)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