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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열린 '중소 영세업체 압박하는 법률개정 반대' 긴급 대책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광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손학규 경기지사, 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경기도 | ||
손학규 경기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시장ㆍ군수와 도의원, 기업인 등은 14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죽이기 정책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재정경제부가 종전까지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10∼20%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 감면대상에 수도권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전국 중기업의 19.5%, 소기업의 17.8%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1천171억1천800여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못 받고, 소득세까지 합하면 3천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도내 31개 시ㆍ군 관계자들은 14일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정부가 수도이전→행정복합도시→공공기관이전 등 수순을 밟으면서 수도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을 포기하게 돼 결국 나라 경제가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생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인데 정부가 이를 죽이려는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가 바뀌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고작 3% 대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민심을 못 읽고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즉각 철회 ▲국민을 이간하는 망국적 정부정책 전면 폐지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약속 즉각 실천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30분 수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 영세업체 압박하는 법률개정 반대’긴급 대책회의에는 손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내 31개 시장ㆍ군수, 도의원, 도내 경제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