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수원일보입력 2005.09.15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박장희 기자경기경찰청, 15일부터 한달간경기지방경찰청은 테러방지와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이 기간 총기류와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