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도 대응방안 모색 나서
공군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문제로 서수원 주민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9개의 경기도 시민단체도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경기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간담회'를 열어 서수원 주민들의 집단소송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사례로서 이미 배상 판결이 난 전북 군산의 소송결과를 검토했다.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주민 수만명이 소음피해에 맞서 소송을 준비할 때까지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음피해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우경선 변호사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 2천33명이 지난 1월 28일 법원 판결로 모두 40억4천6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며 "상황이 비슷한 수원 주민들도 최소한 부분적 피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현재 수원시 구운ㆍ서둔ㆍ금호동 등 서수원권 12개 동 주민 8만여명은 전투기의 소음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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