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주공 재건축 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재건축 모임 "분양신청 강행은 조합원에 피해"재건축 조합 "시공사에 120% 지분율 요구했다"

인계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구(舊) 조합이 주축이 된 ‘재건축을 걱정하는 모임(이하 재건축 모임)’은 건설사와의 지분율을 놓고 법원에 분양신청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담당판사 길기봉)가 지난 8일 열렸으며, 15일 오전 10시 310호 법정에서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재건축 모임 측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따르면 시공사와의 지분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신청을 받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고 신청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시공사인 S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 측이 분양신청 접수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즉, S사가 제시하는 지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마저 제기하며 현재 진행되는 분양신청 접수는 중지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재건축 모임은 조합원 394명의 동의를 얻어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조합의 집행부와 시공사인 S사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인계 재건축 조합 측은 평균 120% 지분율을 시공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계주공 재건축조합 김광석 조합장은 조합이 애초 분양신청 마감일인 14일까지 접수를 끝내도록 조합원에게 종용했다는 재건축 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재건축 분양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가처분신청 심리가 진행되는 관계로 마감일을 10일 연장한 24일까지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