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공동체 지원규모 확대

도, 전세점포자금 점포 1곳당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경기도는 자활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해 운영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2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전세점포자금을 점포 1곳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여건과 사업규모,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판단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개 이상 시ㆍ군의 자활공동체가 포함된 광역자활법인에는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 9월 현재 79억8천500만원을 모았지만 자활공동체의 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융자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지원실적이 4억7천만원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활공동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군에 제출하면 시ㆍ군이 보장기금으로 점포를 전세, 자활공동체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자활공동체가 이 자금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