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 장애인 제외 파장 우려

시행 2008년 10월로 늦춰져 … 요양권자ㆍ서비스항목 대폭 축소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요양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는 한편 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제외돼 파장이 우려된다.

또 시행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진 2008년 10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회의에서는 제도시행시기를 200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되는 등 최종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07년 7월에서 200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입 시기는 요양시설 확충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7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최종에 가까워진 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권자와 요양서비스 항목이 당초 안보다 대폭 줄였다.

요양권자의 경우 지난해 2월 안에는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키로 한 것이 이번 회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자로 바뀌었다.

또한 요양급여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4∼5등급을 구분해 적용키로 했지만, 4등급 이하의 경미한 대상자는 제도 시행 후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항목은 대폭 축소됐다.

올해 5월 당정 협의안에서 방문목욕, 방문재활 등을 포함한 재가서비스 10종과 시설서비스 2종을 급여화 해 제공키로 했으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통합한 1종의 서비스와 재가요양시설서비스 4종만 포함됐다. 방문목욕,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은 추후 검토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수급권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만일 이 수준으로 급여가 축소될 경우 국민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것이며,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요양보장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2007년 7월 도입을 강행하다 국민의 반발을 사면 그해 말 대통령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험을 도입했다가 실효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면 대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처음에 시행할 때 적용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국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먼저 설득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법의 큰 틀을 벗어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회의자료에 의사 지도권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제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월 평균 2천250원의 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