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계획법 개정 안돼"

내달초 서울시ㆍ인천시ㆍ충청남도와 공동 토론회 개최도 "난개발 초래ㆍ지방자치권 침해ㆍ지방분권 역행 등"

정부가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난개발 초래' 등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도는 개정반대 뜻을 같이 하는 서울시를 비롯해 도와 인접한 인천시, 충청남도와 함께 내달 초 '국토계획법 개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 대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법개정 추진
건교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이를 시행한 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을 마련, 지난달 22일 중앙부처 및 시ㆍ도에 의견 조회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7월 건교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도지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책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지방-중앙정부간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계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개정사유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 방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계획사업의 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신도시개발(300만평 이상)과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사업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 반대입장
경기도는 정부의 법개정이 난개발 초래, '선계획-후개발' 도시관리체계 위배, 지방자치권 침해 및 지방분권화 역행, 수도권녹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는 법개정이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인 '선계획-후개발' 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20년을 목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사전협의없이 국가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녹지공간부족과 교통혼잡 등의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난개발'과 '덧개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국가사업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행정협의를 통해 사전동의를 거치고,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자체장의 의견 개진기회를 부여하거나 지자체 의견반영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ㆍ도는 법개정에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폐해는 고스란히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