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는 차량과 충돌 등 사고 위험 '부지기수'
수원남부경찰서가 올해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11시 30분께 A모(30ㆍ권선구)씨는 자신의 경기XX다XXXX차량을 몰던 중 인계동의 음주단속 현장과 마주치자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인계지구대 소속 B모 경장이 A모씨를 뒤쫓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모씨는 B모 경장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A모씨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남부서 소속 C모 의경까지 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A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76%(면허 취소)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모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음주운전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인계 지구대 소속 D모 경찰관은 “단속현장을 피하려 질주해 도주하려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협을 느낀다”며 “음주차량에 의한 가벼운 접촉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에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차량에 의해 인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부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음주운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첫째 주는 149건, 둘째 주는 306건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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