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지' vs '총회개최 금지'

인계주공 재건축, 재건축모임ㆍ조합 각각 소송 법원 제출

인계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을 걱정하는 모임(이하 재건축 모임)’측과 조합측이 각각 분양금지와 총회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9월 15일자 보도)

재건축 모임은 지난 2일 시공사와의 지분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측이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손실이 우려된다며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낸 바 있다.

재건축 모임이 수원지법에 2일 제출한 분양신청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오는 22일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과 15일에 길기봉 판사 주재로 2차에 걸친 심리공판이 열렸으며 20일에는 410호 판사실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15일 2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재건축 모임 측에게 분양금지 가처분 취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재건축 모임이 제출한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건축 모임이 조합원 394명의 동의를 얻어 24일 개회 예정인 24일 임시총회 계획에 대해 조합 측이 127명의 철회 요구서를 작성받아 추석 연휴 직전 법원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현재 조합 측이 제출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계주공 재건축 조합은 애초 9월 14일 마감에서 10일 연장한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