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 고시원 화재 8명 사망ㆍ부상 사고수원지법 "1억1천∼1억8천여만원 지급" 판결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1월 수원 고시원 화재로 자녀를 잃은 김모(54ㆍ여)씨 등 7명이 고시원 건물주 이모(77)씨와 운영자 장모(47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1억1천∼1억8천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화재 발생 20여일 전 수원중부소방서로부터 화재탐지설비가 작동불량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비하지 않았다"며 "화재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즉시 비상벨이 울렸다면 원고의 자녀들이 대피할 수 있었으리라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투숙객들에게 소화기 위치,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화기반입을 금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그 확산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새벽 2시께 수원 M고시원에서 투숙객 마모(31)씨가 켜둔 촛불로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자 이씨와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화재경보기 작동 불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물 관리인, 고시원 운영자, 방화관리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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