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식당ㆍ여관서 금고 털어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서 현금을 훔친 20대와 30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은 20일 저녁 7시 30분께 영통구의 모 식당에서 종업원인 A모(30ㆍ주거부정)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모 식당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모씨는 식당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주인인 B모(47)씨의 현금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식당에 설치된 보안시스템 출입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 범행일 당시 사용했던 카드를 A모씨가 소지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모씨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의 카드와 바꿔치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엔 팔달구의 모 여관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C모(24ㆍ주거부정)씨가 주인 D모(51ㆍ팔달구)씨가 퇴근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부서 강력팀은 용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애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 20일 밤 9시 30분께 장안구의 모 PC방에서 C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모씨와 C모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