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원 "요금 지로용지 첨부해 문제 안돼"
지난 8월 11일 자서전을 무료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P모 수원시의원(관련기사 본보 8월 12일자)의 수사가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P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첩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중부서는 P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P의원은 책갈피에 요금 지로용지를 첨부해 자서전을 배포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P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서전을)요금 지로용지까지 첨부해 배포한 것이 무료배포한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향후 법정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포사실은 인정하나 무료로 배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수원중부서 수사담당자는 "P의원이 배포한 자서전에 요금 지로용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P의원의 자서전 배포가 무료는 아니더라도 요금 지로용지가 첨부된 것은 강매 행위로 비칠 것으로 보여 추후 수사진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의원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자신의 약력과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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