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효기간 연장제 폐지 … 최고 10년으로 연장
경기도는 여권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진 전사(轉寫) 방식의 새 여권을 오는 30일부터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사방식은 사진을 여권에 붙이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ㆍ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새 여권에는 동반자 추가, 유효기간 연장제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유효기간이 최고 10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권발급은 경기도청 여권민원실과 각 시ㆍ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 여권은 여권의 위조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문의 249-2217, 249-407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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