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제 폐지 안될 말"

남경필 의원ㆍ경경련ㆍ경기상의 '한목소리'"수도권 역차별" 기자회견ㆍ궐기대회 가져

   
▲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1개 도내 경제단체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경제단체장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남경필(한나라당ㆍ수원 팔달)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미칠 파문을 과소평가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단연 서울과 경기도가 최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조세감면 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사업터전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제의 중심축을 흔드는 행위”라고 남 의원은 강력 비판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ㆍ이하 경경련)도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우리(수도권)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3천458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6천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경련은 지적했다.

문 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마저 없애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내 11개 경제관련 단체장 및 회원 5천여명은 22일 오후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업협의회와 경기도상공회의소 등 도내 11개 경제단체 회원 5천여명은 이날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내 11개 경제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철회▲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21일 수도권 조세감면 폐지에 반발하며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시한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