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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이기우 의원이 김근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 ||
비영리 의료기관이 애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장삿속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법인 인허가와 운영 등에 대한 담당 부서가 부처마다 모두 달라 이들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몇몇 비영리 의료법인이 애초 법인 설립 목적은 상실한 채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사업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비영리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부설 93곳, 사단법인 부설 91곳 등으로 확인됐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곳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의 모 사단법인은 서울과 광주 등에서 11개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산 총액은 1천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1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인은 다른 사단법인과 대표가 같다"며 "이 두 법인이 모두 17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의 모 사회복지법인은 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지난해 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