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장치 지원 확대

수원시, 1대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도 무상지원

수원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유차량의 저공해장치 무상 장착 대상을 확대ㆍ실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0대 이상 경유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와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저공해 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해 줬으나 앞으로는 1대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26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개조장치 종류와 지원금액을 보면 3.5톤 이상 대형차량에 매연여과장치(DPF)를 달면 699만9천원을, 3.5톤 이하 차량에 산화촉매장치(DOC)를 장착하면 98만7천원을 지원한다.

또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면 400여만원의 개조비용과 구조변경 등록에 따른 인지 구입대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이와함께 저공해 장치를 장착하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매연여과장치와 LPG 엔진 개조의 경우는 환경 개선부담금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대기오염물질이 경유 차량에 비해 60% 이상 적게 배출되며 미세 먼지도 30~90%까지 줄일 수 있다.

한편 저공해 장치 장착 신청은 시청 환경위생과(☎ 228-3237)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