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인체 소각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4년 넘게 일반폐기물로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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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연화장 승화원(화장장). | ||
22일 시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원연화장 인체 소각장 집진시설에 쌓인 분진 분석 결과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검출된 중금속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구리의 경우 1.33㎎/ℓ이 검출됐으며, 중추신경계 장애 요인이 되는 비소는 0.025㎎/ℓ 검출됐다.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수은은 0.0399㎎/ℓ, 순환기계 질환 요인이 되는 카드뮴은 1.879㎎/ℓ이 검출됐다.
특히 수은과 카드뮴의 양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 관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기준치(수은 0.005㎎/ℓ, 카드뮴 0.3㎎/ℓ)를 6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수원연화장측은 지난 2001년 1월 화장장 개장 이후 4년 넘게 소각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오다 지난 6월 감사원 지적 이후 뒤늦게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며 “이같은 유해물질을 엉터리로 관리해오고 감사원의 적발 후에야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수원연화장 측은 서울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왔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있는 실정이다.
수원연화장 관계자는 “서울시립화장장 소각재에서도 중금속이 발생했지만 일반폐기물로 처리해 우리도 그동안 일반폐기물 처리해왔다”며 “감사원 지적 이후 지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연화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연간 100t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