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 초ㆍ중ㆍ고교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위해 학교운영회계에 전입시켜야 하는 법정의무부담금 가운데 겨우 20%만 실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217개 각급 사립학교 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모두 207억7천여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학교회계로 전입된 것은 20.7%인 43억1천여만원에 불과했다.
‘2004년 도내 사립 초ㆍ중ㆍ고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경기사립 초ㆍ중ㆍ고교 총 217개교 중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법인은 12.05%인 18개교에 불과했고, 90% 가까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부담 액수 또한 총 157억원 중 32억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21%에 그쳤다.
또 지난 2003년, 2004년 2년 동안 법인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법인은 고작 5개 법인(8개 학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04년도에는 창출된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한 법인이 고작 3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학교의 전체 세입 가운데 학교법인 전입금 비율이 20%를 넘는 사립학교는 3개교밖에 안됐으며, 전입금 비율이 2%도 안되는 학교가 전체의 85.7%인 186개교에 달했다.
이같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 학교 운영예산 부족분은 대부분 국고나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처럼 사립 초ㆍ중ㆍ고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며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실하고 탈법적인 사학재단의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활용한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해 법정부담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법인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거 사립학교회계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사학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