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ㆍ보도방 등 변종 성매매 불러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경기경찰청 "집창촌 종업원ㆍ업소 50% 감소" 발표업주 "수치 감소가 성매매 위축ㆍ감소는 아니다"

지난해 9월 23일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이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특별법 시행 후 적극적인 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일명 집창촌) 종업원과 업소 숫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수원역 앞 집창촌의 업주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이동만 있었을 뿐이라며 통계 수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 경기경찰청 “적극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위축 효과”

22일 경기경찰청이 발표한 ‘성매매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따르면 9월 현재 수원역 앞 집창촌을 비롯한 도내 성매매집결지 6개소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293곳에 종사자는 7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업소수는 50%, 종업원 수는 51.6%가 감소했다고 경기 경찰청은 밝혔다.

수원 부녀자상담소에 따르면 수원역 앞 집창촌의 업소는 57개소에 종사자는 25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집창촌 업주 “업소는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

수원역 앞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형성된 집창촌의 한 업주인 A모(44)씨는 주변 업소의 상황을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행정당국의 단속 여파로 문을 닫는 업소와 집창촌을 떠나는 종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모씨에 따르면 업소 업주마다 경제적으로 열악해 업종을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의 업주들은 집창촌 업소와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이 성매매업의 위축이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집창촌에서 빠져나간 여성들 대부분이 원정 성매매, 보도방 등 다른 형태의 성매매 업종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업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주 A모씨는 “이같은 상황은 당국이 업종 전환이나 자활 같은 대책보다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 치우친 데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은 출장 마사지, 휴게텔, 원정 성매매 등 음성화되고 변형된 성매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여성단체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 문제의식 희박”

여성단체는 성매매는 여성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면서 성 구매자인 남성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수원여성의전화 강미정 대표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이중적인 성 윤리의식으로 성매매가 단속의 여파 속에서도 지능적이고도 음성적으로 번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왜곡된 음주문화가 성매매와 연결되고 있다면서 특히 남성들의 성구매에 대한 문제의식 희박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