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기우 의원 "성분명 처방으로 줄일 수 있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일부 제약업소의 마일리지 적립 및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물의를 빚었다”며 “제약사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마일리지는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사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사나 약사에게 자회사의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기우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기우 의원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거해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로, 실정법이 확실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확실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은 “특정 제약회사가 광고하는 제품명에 대한 처방보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모 제약사가 작년 매출액 중 약 20억원이 변종 리베이트(마일리지)로 지급 추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