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ㆍ자영업)씨 등 3명을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 중순 대구 평리동 모 주점에서 보호감호소 수감 시절 알게 된 이모(42)씨에게 히로뽕 0.8g을 300만원에 넘기는 등 8월부터 최근까지 영남지역에서 모두 100여g(시가 5억원)의 히로뽕을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히로뽕 100g을 압수했으며 김씨에게 히로뽕을 넘긴 공급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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