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위조해 검찰에 제출

수원지검 형사4부 주진철 검사는 26일 증거물을 위조, 검찰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전모(46ㆍ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월 모 은행 남수원지점 인장을 위조해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꾸민 뒤 이를 검찰에 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나이트클럽 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자 이 가운데 2천350여만원은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