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5. 8. 4 법명변경ㆍ이하 공선법)의 강화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시체육회에 따르면 27일부터 28일까지 수원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49회 수원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남자 일반부 14개 종목, 여자 일반부 9개 종목, 시범 4개 종목으로 나눠 우승을 놓고 1천226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수원시 및 수원시체육회는 시민들에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하려 했으나 공선법에 어긋나 이를 전면 수정, 순수한 체육행사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화성행궁, 연무대 등 화성일원에서 열리는 화성문화제도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대회 후 시상 및 먹을거리 제공을 제외했다.
이처럼 공선법의 까다로운 개정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 행사가 줄줄이 전면 수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정된 공선법에 따라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 일일이 각 선관위에 자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 지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각종 행사가 끝난 후 시민들에게 주어지던 각종 시상 및 음식물 제공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포함돼 오히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 및 화성문화제를 준비하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모두 금지시켰다”며 “하지만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시상 및 식사제공이 위반사항이 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회 및 축제를 벌이면서 음식이나 시상품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선거법 위반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결국 서민들의 혜택을 줄이는 꼴”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각종 시상 및 음식물 제공 행위가 개정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시ㆍ도에서는 계획된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있다.
포항시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7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구미ㆍ영천ㆍ상주ㆍ문경시와 칠곡군 등이 체육대회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