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피의자 방치 '물의'

수원중부경찰서, 사건처리 3시간 걸려 … 초동수사 허점피해자 병원 이송 동행 안해 피해정도ㆍ위치파악도 못해

수원중부경찰서 동문지구대가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와 동행하지 않아 2시간이 넘도록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경찰은 피를 흘리던 피의자를 3시간여 동안 방치한 채 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밤 9시 20분께 팔달구 지동 노상에서 술취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동문지구대는 교육생을 포함해 총 8명이 순찰차 3대를 이용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 A모(44ㆍ공공근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사건현장 인근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쓰레기 더미에서 흉기를 주워 말다툼한 여성을 위협했다.

이를 본 B모(41ㆍ회사원)씨와 일행들은 A씨를 말리기 위해 나섰으나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좌측 팔을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입가에 살점이 패이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에 출혈이 심하던 B씨는 사건현장에서 곧장 인근 S병원으로 후송됐고 A씨는 9시 40분께 동문지구대로 인계됐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 3대로 출동했음에도 피해자인 B씨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최초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개인적 이유로 병원을 옮겨간 B씨의 피해상황과 위치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 넘은 밤 11시 40분께, B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로 찾아와 B씨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까지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구대로 인계된 A씨가 입가의 살점이 패여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없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한 A씨에게 피가 흐르던 환부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휴지로 피를 닦은 것 뿐 적절한 응급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발생 3시간이 흐른 23일 자정 30분께 A씨를 경찰서로 인계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처리 지연과 함께 부상당한 피의자를 방치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각 지구대는 피의자 도주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건 처리를 해야한다"며 "3시간이 넘는 사건처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도 상처가 있을 경우 응급조치는 당연한 일"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어려울 경우 병원에 연락해 지구대에서 치료도 가능한데 이번 일은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력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