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재개발 예정지 내 건물에서 주인 몰래 대문 등 철문을 훔친 60대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A모(62ㆍ영통구)씨는 B모(37ㆍ용인시 기흥읍)씨가 거주하는 집 대문을 뜯어서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B모씨의 거주지가 재개발이 예정된 흥덕지구라는 점에 착안해 고철을 노린 범행으로 결론짓고 A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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