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으며 부동산 임대료 부수입까지

이기우 의원, 국감서 공기업 도덕적 해이 질타

공기업 간부가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2급 간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기천만원의 순수 부수입을 몰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폭로했다.

이기우 의원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겸직허가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모두 241명이 겸직허가를 신청, 이중 227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겸직허가를 승인했다.

공단이 허용한 겸직 실태를 보면 4급 이상 공단 직원 가운데 무려 20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1천평이 넘는 토지와 상가 임대, 3층 건물을 소유해 연봉보다 많은 부동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 2급 간부는 200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업으로 순수입 수천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공단 1급 간부의 평균 연봉은 실적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 6천만원에 이른다.

공단 정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단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겸직을 허용해, 공단 스스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공단이 겸직을 불허한 14명 가운데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에 대한 겸직 허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부 강의나 사외이사 등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이 업무시간 외 출강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의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해 영리행위를 했다는 점은 직업윤리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폐업했다고 할지라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