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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마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성재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신문 전면광고를 예로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 ||
특히 건보공단은 정관상의 임직원 겸직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을 통해 겸직을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권선)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단직원 가운데 20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고 있었다.
건보직원들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241명이 겸직허가를 신청해 227명을 승인해줘 94%의 승인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터미널 상가 2채를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건보직원이 무려 203명(1급 11명, 2급 16명, 3급 35명, 4급 이하 142명)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주민대표 11명, 기초의원 1명, 지방노동위원회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4급 1명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고 5급 1명은 간이주점을 운영해 왔으며, 다른 5급 1명은 민간기업의 과장을 겸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건보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4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춰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있도록 조직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를 살펴보면 이사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업무의 범위는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또 공무원 인사규정 38조 8항(직원의 의무)에도 공무원은 해당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