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2천569억원

복지예산 554억원ㆍ소상공인 지원 149억원 등

경기도는 27일 복지추경예산 554억원을 포함해 총 2천56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우선 추경예산으로 위기가정 응급 구호사업비(30억원)의 대폭 증액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38억원), 민간차원의 복지사업인 'Neighbor Watch 사업'(5억원) 등 월동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총 137억여원을 편성했다.

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과 재가노인 유급 가정봉사원 확대,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을 위해 총 19억여원을 편성하고, 사할린동포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149억원, 아동복지지설 운영 등 분권 교부세 부족재원 지원사업을 위해 35억여원을 편성했다.

도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유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지원, 노인ㆍ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절약 알뜰형 복지 추경'으로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예산 배분에 중심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