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공 공유면적 분양공고보다 줄여 공급

주공, 이전등기때 보다 53.3% 감소 … 입주민 손배소송 잇따를 듯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권선주공1단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공유대지면적을 분양공고때보다 줄여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주공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 아파트 80개 단지 9만1천699가구의 분양공고 때 공유대지 면적은 429만1천9㎡였으나 실제 이전등기 당시에는 29만3천962㎡가 줄어들었다.

권선주공 1단지의 분양공고 당시 공유대지 면적은 3만5천700㎡이었으나 이전등기를 했을 당시의 면적은 1만6천700㎡로 53.3%가 감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천주공 9단지도 분양공고 당시 면적보다 35.2%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이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60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43건(1만6천141가구)에 대해 153억8천200만원을 지급판결 받았고, 3건은 청구액 17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다.

이 의원은 “소송단지는 2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아파트”라며 “이는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주공도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