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대책활동 '본격화'

수원운동본부, 상임위원ㆍ시의원 대상 설득작업 나서기로

수원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시의회간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 지난 9월 8일 수원운동본부는 시청 현관에서 '수원시학교급식조례제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던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청구에 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지난 9일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후 수원운동본부 집행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23일 총 3차례에 걸쳐 보류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소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및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에 따르면 수원운동본부는 향후 상임위원 및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보류원인 ▲학교급식조례 및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조례안 통과를 설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28일 오후 2시 수원YWCA에서 수원운동본부의 19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하는 여성회 이미영씨는 "28일 수원YMCA에서 수원운동본부로 구성된 19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10월 중 각 상임위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조율을 할 것"이라며 "수원운동본부는 끝까지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에 따른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미영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에서 물러나 일하는여성회 이미영씨가 집행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