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과 심한 운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윤모(51ㆍ무직)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모임자리가 있다며 집을 나간 후 술에 취해 돌아와 잠이 들었다.
윤씨의 조카인 A모(38)씨는 크게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윤씨의 상태를 이상히 여겨 깨워보니 몸 움직임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윤씨는 26일 오전 7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이와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고 광교산을 오르던 중 쓰러져 있던 최모(41ㆍ운전)씨를 등산객 B모(39)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따르면 "산을 오르고 있던 중 최씨가 길가에 쓰려져 있었다"며 "119구조대에 신고한 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B씨의 응급조치 및 병원치료에도 불구 결국 사망했다.
한 공중보건의는 "과음 후 잠을 잘 경우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해 숨지거나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또한 철저한 준비운동 없이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이나 뇌에 무리를 주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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