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법인세 1천171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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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 ||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정부안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이 추가부담할 법인세액은 3천458억 원이며, 이중 도내 기업의 부담액은 1천171억 원이나 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조세특례법 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버금가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축소에 반대한다"며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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