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세감면 폐지 반대 '한목소리'

도내 중소기업 법인세 1천171억원 추가 부담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정부안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이 추가부담할 법인세액은 3천458억 원이며, 이중 도내 기업의 부담액은 1천171억 원이나 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조세특례법 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버금가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축소에 반대한다"며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