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합니다"

> 팔달보건소-남부서, 10월부터 과태료·범칙금 부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승도 기자
- 발행: 2005-09-29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합니다"”, 2005-09-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소장 김재복)는 10월부터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물과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천㎡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교통관련시설인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장 탈의실, 연면적 1천㎡ 이상 정부청사 사무실과 민원인대기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도 금연구역이다.

시설 전체 금연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며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이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환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1372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