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보건소-남부서, 10월부터 과태료·범칙금 부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소장 김재복)는 10월부터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물과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천㎡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교통관련시설인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장 탈의실, 연면적 1천㎡ 이상 정부청사 사무실과 민원인대기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도 금연구역이다.
시설 전체 금연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며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이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환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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