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에 수원시가 요청한 컨벤션센터부지 12만7천평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구 334만9천평 가운데 수원시가 요청한 부지를 제외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또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우려와 사업지구내 2만6천평 규모의 컨벤션 부지가 이미 계획돼 있어 중복될 가능성이 큰 것도 수원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02년 2월 H건설과 협약을 통해 H건설은 광교밸리 지구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시는 이익금을 컨벤션사업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뒤 이를 근거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 12만7천평을 개발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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