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경고ㆍ해임사유 64.8% 차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말까지 경고ㆍ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61명이며 이 가운데 64.8%인 16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징계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품위손상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각각 3.8%(10명), 3.1%(8명)였다.
또 성매수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2.7%(7명)에 달했으며 절도, 폭행, 근무태만, 공금 횡령, 사생활문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12명, 지난해 105명, 올해 44명으로 집계됐으며 초등학교 교원이 90명, 중ㆍ고교 교원이 171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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