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남편을 매단 채 차량을 주행해 부상을 입힌 30대 여성을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모(38ㆍ여)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장안구 송죽동 노상에서 자신의 차로 다가와 가정문제로 얘기를 나누자던 남편 A모씨를 차에 매단 채 약 15m를 주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바닥에 끌려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지씨는 아무 조치도 없이 떠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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