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술값을 치르지 않은 조직원 A모(30)씨를 체포하고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팔달구의 모 유흥주점을 이용하면서 청구된 술값 750만원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A모씨는 주점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에도 자신이 북문파 조직원임을 강조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팔달구 일대에서 수차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끝에 30일 A모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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