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부분 '업무용' 과세

도, 재산세 부과 97%가 업무용 … 개별방문 주거용 확인 어려워

경기도는 도내 각 시ㆍ군이 올해 재산세를 부과한 오피스텔의 97% 이상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25개 시ㆍ군이 오피스텔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8만4천684건에 걸쳐 64억3천만원으로 이중 업무용으로 분류된 8만2천314건(97.2%)에 63억5천만원이 과세한 반면 업무용에 비해 세금이 많은 주거용으로 과세한 것은 2천371건(7천600여만원)에 그쳤다.

또한 25개 시ㆍ군 중 수원ㆍ고양ㆍ화성ㆍ과천ㆍ가평 등 17개 시ㆍ군 소재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으로 과세했고, 성남시는 전체 1만9천764건중 1건만 주거용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피스텔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과세한 것은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거용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간주하며 주거용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일일이 방문해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남발하는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