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30건 신청중 2건만 받아들여
수원지법의 소송구조제도 인용률이 올 상반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송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4일 수원지법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수원지법에 30건의 소송구조 신청이 접수됐으나 2건(6.7%)만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지난해에는 모두 94건의 소송구조 신청이 접수돼 이 중 53건(56.4%)이 인용됐으며 2002년과 2003년 인용률도 각각 54.2%와 59.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비용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올 상반기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이 많아 인용률이 저조했으나 7, 8월에는 신청된 8건 가운데 4건이 받아들여졌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한 뒤 다시 취하한 경우도 예년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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