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나무 베고 도로 무단개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5일 국유림을 훼손해 도로를 무단 개설한 혐의(산림법 위반 등)로 이모(41ㆍ아스콘 업체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8일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국유 임야의 30년생 나무 151그루를 허가없이 벌채한 뒤 길이 135m, 폭 20m의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던 도로를 토지 소유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