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5일 국유림을 훼손해 도로를 무단 개설한 혐의(산림법 위반 등)로 이모(41ㆍ아스콘 업체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8일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국유 임야의 30년생 나무 151그루를 허가없이 벌채한 뒤 길이 135m, 폭 20m의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던 도로를 토지 소유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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