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가당 5천만원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기도는 농 특산품단지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5천만원이내에서 장기 저리로(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농·특산품단지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전업농, 취농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분야는 농지구입, 근교원예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등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치어사업 등 ▶임업분야는 임산물 재배시설, 조경수 분재 소재생산 등으로 농림어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다.
최종지원 대상자는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작목반참여 여부 등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2005년 10월 말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농림어업의 농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시·군,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24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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