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1농가당 5천만원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기도는 농 특산품단지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5천만원이내에서 장기 저리로(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농·특산품단지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전업농, 취농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분야는 농지구입, 근교원예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등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치어사업 등 ▶임업분야는 임산물 재배시설, 조경수 분재 소재생산 등으로 농림어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다.

최종지원 대상자는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작목반참여 여부 등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2005년 10월 말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농림어업의 농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시·‪군,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24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