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 싸움으로 번지는 ‘수원컨벤션시티21’

市 “광교테크노밸리서 별도 건설 추진”道 “대체 부지 미확보ㆍ민간투자 안돼”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옛 이의신도시)사업지구내 수원컨벤션시티 사업부지의 제외여부를 놓고 경기도가 수원시의 의견을 묵살, 몇 달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건설사업을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별도로 떼어내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경기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컨벤션시티사업은 수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컨벤션센터 건립을 구상해 다음해인 96년 21세기 수원발전 종합계획을 위한 2095발전기획단을 창단, 수원컨벤션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까지 팔달구 이의동 12만7천평에 7천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2천500석)와 특급호텔, 전시장, 아파트(2천300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 1일 아파트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주)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로부터 같은해 4월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도시계획결정)로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 중 ‘아파트단지’를 놓고 2001년 3월 수원시의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요구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원시와 마찰을 빚다가 사업표류가 장기화됐다.

▲ 수원컨벤션시티 토지용계획도.

 

▲ 수원시 “반드시 제척해야”

이후 2003년 12월 이 사업부지를 포함한 이의동과 원천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5만 평 규모의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됐다.

공동시행단체들은 이곳에 모두 5조8천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첨단산업R&D센터를 포함한 행정타운, 주택 2만 가구 등을 조성키로 한 것.

이후 시는 경기도로부터 접수된 수원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컨벤션사업 부지 3만7천평을 R&D(첨단산업연구)단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시가 지난 2004년 7월 29일자 실시계획인가서에 제시한 조건은 ‘컨벤션시티21사업에 차질없도록 사업부지 감소분의 부지면적만큼 대체부지 확보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었다.

시는 “민간투자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수원시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대규모 소송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제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도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기 전 제척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회의개최 때마다 제척과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와 성실하게 이행해줬는데 제척의견은 번번이 묵살됐다”며 “실무협의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다”고 강하게 피토했다.

 

▲ 경기도 “제척은 절대 안돼”

경기도는 그러나 올해 4월 컨벤션시티 사업부지 12만7천평은 제외해 달라는 수원시의 요청에 대체부지 미확보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토지이용계획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훼손되고 조성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우려돼 수원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수원시와 용인시 등 3자가 공동시행협약서에 근거해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수원시에 광교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으로 2만천평 규모의 컨벤션센터 조성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제척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의 부지제척요구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차례 실무협의 및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척만을 요구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전망

결국 양측은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해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경기도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지구지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