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J지방지 고소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9월 27일 본인 명의의 공장부지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보도한 J지방일간지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시장측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공장부지를 30년동안 사업장으로 활용해왔고, 생활의 본거지로 이용해왔는데 J일보는 공장부지 가격이 최근 3년동안 두배이상 올랐다는 이유로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측은 또 “본인의 부동산(아파트)을 담보로 정당하게 대출받았는데도 J일보는 시장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대출받은 것처럼 보도해 시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J일보는 김 시장 명의의 매교동 공장부지가 최근 3년새 부지가격이 두배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고, 시금고인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으로부터 특혜로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