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감면제도 개정 추진에 수원시 등 경기도내 시ㆍ군 및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경제단체장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와 중소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수도권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물론 지방 이전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경필(한나라당ㆍ수원 팔달) 의원은 “정부안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이 추가부담할 법인세액은 3천458억원이며, 이중 도내 기업의 부담액은 1천171억원이나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수원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도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을 빙자한 수도권 역차별 정책임에 틀림 없다”며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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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내 11개 경제단체장 및 회원 5천여명이 지난 9월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개정시 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국 중기업의 19.5%, 소기업의 17.8%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1천171억1천800여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못 받고, 소득세까지 합하면 3천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연간 6천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경련은 분석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문병대 회장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3천458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특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되면 국민소득 2만불시대 실현은 불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산업공동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전망
수원지역을 비롯한 도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반대 집회를 조직화하는 한편 이달 중순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원지역 경제단체들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 위헌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도권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법적규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여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몰두하는 것을 틈타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 조례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의 세액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특법을 개정해 수도권에 대한 감면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 지원하고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