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신고해주세요"

강제 폐차, 1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수원시 팔달구는 14일까지 2005년 하반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와 관련해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및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발견한 구민은 즉시 팔달구청이나 관할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 자동차로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에 계속 방치하고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팔달구는 무단방치로 확인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무단방치차량임을 재확인하고, 차주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차량은 강제 폐차 후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