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7일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모(59)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18)양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잠결에 B양 몸에 발이 닿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양 사이 거리, 자세 등을 알 수 없고 B양이 잠결에 추행당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 피고인은 지난 2월19일 수원시 팔달구 모 찜질방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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